제목이 곧 내용인...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는 무리 없이 저축은행을 이용해도 될듯...


금융사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니...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축은행 기관별로 예치하면 됩니다.

(단, 법인별 5천이므로.. 혹... 지점별로 넣는건 의미 없다는점!!!!)



기사 내용 :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예금보험공사가 29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달 프로그램 개발을 마쳐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개사는 2008년 전산체계 구축이 끝났다. 하지만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남아있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예보는 "전산구축으로 예금자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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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참.. 더 조이면 우짜누... 영업환경은 나날이 열악해지는듯....

상환시 환입되는건 사실이나...

그럼 반대로 요주의 여건도 바꿔줘야 하는거 아닌지? 비율만 강화하고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두면

정말 무리...데쓰요~ -_-;;;


*현재 요주의 분류 여건이 연체 여신만이 아닌기 때문에... 요주의 분류 기준도 손봐줘야....

연체 여신에 대한 충당금 변경은 찬성!!! 그건 무리가 아님!!!


저축은행_건전성_강화.pdf


연체 판단기준·충당금 적립률 상향 조정 

저축은행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 어려워질 듯 


저축은행의 건전성 감독기준이 은행과 상호금융 수준으로 강화된다.


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면 저축은행의 대출 심사가 더 엄격해져 저축은행의 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연체 판단 기준과 충당금 적립률을 높이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저축은행은 2011년 대규모 영업정지 사태 이후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다른 업권보다 완화된 건전성 감독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둔화나 기업 구조조정 등 잠재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 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일부 대형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고금리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면서 자산 건전성 관련 리스크도 커졌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규제 강화에 나선 배경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연체 2개월 미만 자산을 '정상'으로, 2∼4개월 미만은 '요주의'로 분류한다.


바뀐 감독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연체 1개월 미만이 '정상'으로, 1∼3개월은 '요주의'로 분류된다.


연체 3개월 이상은 '고정'이나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은 '추정손실'로 분류해야 한다.


정상으로 분류되는 여신은 충당금을 거의 쌓지 않아도 되지만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으로 단계가 올라갈수록 대손충당금을 더 많이 쌓아야 한다.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강화(안)


여신 건전성 분류 기준과 함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현재 저축은행은 '정상' 자산에 0.5%, '요주의'에 2%, '고정'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사가 가계대출을 기준으로 각각 1%(정상), 10%(요주의), 20%(고정)의 대손충당금을 쌓는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훨씬 느슨하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신용위험에 따라 가계대출, 기업대출, 고위험대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9일까지 감독 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내년 1분기 중 규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단, 연체 판단 기준 강화는 내년 2분기부터 적용하는 등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20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충당금 적립 기준이 갑자기 높아지면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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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난감...

신용등급 하락요인은 정말 많고 기타 시중은행(1금융기관) 복합평점 시스템이라 개별 신평사 등급을 유효등급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체 신용등급 프로세스가 있어 신평사 자료 및 기타 정보로 평점을 따로 내니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길...


아래 표는 기사에서 읽고 발췌를 했는데... 원문을 잃어버려 어디서 떠왔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도 못찾겠네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 정도>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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