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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30 저축은행 영업정지 시 7일 내 예금보험금 지급

제목이 곧 내용인...

예금보호 한도 내에서는 무리 없이 저축은행을 이용해도 될듯...


금융사별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하니...

자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축은행 기관별로 예치하면 됩니다.

(단, 법인별 5천이므로.. 혹... 지점별로 넣는건 의미 없다는점!!!!)



기사 내용 :


표준 전산체계 구축으로 저축은행 업권에 대해 뱅크런이 발생하더라도 7일 안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예금보험공사가 29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12월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이번달 프로그램 개발을 마쳐 저축은행 업권 전체에 표준화된 예금보험금 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저축은행 79개사 중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을 사용하는 67개사는 2008년 전산체계 구축이 끝났다. 하지만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이 남아있어, 뱅크런 등으로 갑작스럽게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금 계산에 필요한 전산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예금보험금 지급이 지체될 우려가 있었다. 


예보는 "전산구축으로 예금자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고 국제적 정합성에도 부합하게 됐다"고 밝혔다.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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