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충당부채 : 아래와 같은 경우 예상되는 손실액 만큼 당기손실로 인식하고 동액만큼 손해배상충당부채로 인식(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처리)
1. 소송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보고기간 말 현재 이미 발생하였고
2. 변호사의 의견, 소송사건의 성격, 과거의 유사한 다른 사건의 경우 등을 참작할 때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고
3.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한 경우
※ 실무적으로는 소송사건의 경우 패소할 확률을 예측하기 어렵고, 패소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추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에 우발손시르이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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