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지분증권

주주의 권리,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증서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유한회사, 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등 출자지분이 표시된 증서가 지분증권으로 분류됩니다.



B. 수익증권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집합투자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등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서입니다.

대표적으로 신탁수익증권, 신탁형집합수익증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펀드입니다)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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