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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31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은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회생전에 생긴 부당한 재산처분행위에 대해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으로 되는 행위인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총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절대적으로 감소시키는 이른바 사해행위뿐만 아니라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담보의 제공과 같이 그 행위가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영향을 미쳐 다른 회생채권자등과의 공평에 반하는 이른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본건 산업은행의 근저당권 취득경위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만일 본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잘**크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있었고 산업은행에 대한 근저당권설정행위가 신규로 자금을 제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부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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