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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5.06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하여

1. 업무 관련 법률지식 :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대하여 

1. 설립절차의 개요 

1) 제1단계: 발기인의 정관작성

발기인은 회사의 설립목적 및 명칭을 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에 대해서 그 종류와 수 및 액면금액을 결정합니다(「상법」 제291조).

 

2) 제2단계: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결정

• 발행한 주식을 인수할 대상자(발기인만 또는 발기인과 모집주주)를 결정하여 주식회사 설립방법(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을 결정합니다.

• 발기설립(發起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하고, 모집설립(募集設立)은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제3단계: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여 출자를 이행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하여 창립총회가 종결한 때에는 회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면 주식회사가 성립합니다(「상법」 제172조 및 「상법」 제317조).

• 회사 성립 전에 회사의 명의로 영업을 한 사람에게는 회사설립의 등록세 배액(倍額)에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받기 때문에(「상법」 제636조제1항), 회사설립 등기를 해야 회사 명의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설립등기를 한 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4. 설립방법의 결정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 인수하는 경우를 ‘발기설립(發起設立)’이라 하고, 발기인외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를 ‘모집설립(募集設立)’이라 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인수금을 납입하고, 발기인조합에서 회사기관을 구성하여 설립경과를 조사하면 설립절차가 끝납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인들과 모집한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등을 선임하고, 설립경과를 조사하면 설립절차가 끝납니다. 


1) 주식인수 대상자 결정

• 주식회사 설립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누가 인수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것을 주식인수라 하며, 주식을 인수하려는 사람은 그 주식 인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상법」 제295조 및 「상법」 제305조). 주식의 인수금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95조제2항 및 「상법」 제305조제3항에 따른 「상법」 제295조제2항의 준용).

•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은 발기인 또는 발기인외 모집한 주주이며, 이들이 주식인수 대상자입니다.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만 인수하는 경우를 ‘발기설립(發起設立)’이라 하고, 발기인외 주식을 인수할 사람을 모집하는 경우를 ‘모집설립(募集設立)’이라 합니다. 주식을 누가 인수하는가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대상자를 신중히 결정합니다.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의 결정

① 발기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전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발기설립이라 합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여 그 주식에 대한 인수금을 납입하고, 발기인조합에서 회사기관을 구성하며, 설립경과를 조사하면 설립절차가 끝납니다.

② 모집설립: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일부는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들을 모집하여 그들이 인수하는 경우에 설립하는 절차를 모집설립이라 합니다. 모집설립은 발기인들과 모집한 주주들이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 인수금을 납입하고,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등을 선임하며, 설립경과를 조사하면 설립절차가 끝납니다.

공부하다보니 내용이 너무 많아서 -_-;;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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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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