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쉽게 결합하여”의 의미 - “쉽게 결합하여”란 각각의 정보 결합의 수단,
방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임. - 물리적, 과학적으로는 해당 정보의 결합에 따라 정보주체의 식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식별을 위해 불합리할 정도의 시간, 노력,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면 그런 단편적인 정보들은 식별성이 있다고 할 수 없음.
④ 개인정보의 유형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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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 별도의 동의가 필요함!!
①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병력, 가족력, 진단결과 등 건강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②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다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함.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따른 동의 사항, 제3자 제공에 따른 동의 사항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함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수집, 저장, 보유, 이용, 제공
등) ☞ 원칙적으로 금지!!
①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원칙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처분
② -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2014. 8. 7.)후 2년 이내
파기해야 함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함. 파기시 복구 또는 재생이 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파기의 방법 ①전자적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디가우징 등), ②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