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횡단보도 앞 인도에 대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합니다.
7월 12일부터 보행자보호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교차로 차량 우회전 이렇게 바뀌어요!]
▶ 전방 차량 신호 '적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 전방 차량 신호 '녹색'
→ 보행자가 있을 때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길을 완전히 건넌 후 우회전
→ 보행자가 없을 때 :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하고 서행하여 우회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시]
- 범칙금: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
(※ 일반도로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안 상세 확인
https://gov.seoul.go.kr/apc/archives/510077
(*출처: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공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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