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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11 대학수업료등명제대상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수업료등명제대상자증명서를 제출해야 면제 받을 수 있음.



1.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하여 발급신청(신청인 신분증 지참)

②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어디서나민원(구. 팩스민원) 발급신청

③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on.go.kr →민원신청→인터넷발급민원)

※어디서나민원 및 민원24로 발급 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2. 참고로 직전학기의 평균성적이 만점의 70% 미만인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어 직전 학기 성적이 70% 이상인 경우 다음 학기 학비 면제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관련주제 교육지원

관련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수업료등의 면제 및 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수업료등의 지원 및 절차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교육기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작성부서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1577-0606

Posted by 김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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