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체결시 납입 인지세는?
금융기관과 체결 당사자간에 50%씩 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지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48호, 2016.3.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1383&efYd=20160302#AJAX
인지세법 시행령 [시행 2015.6.4.]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6.1.,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448&efYd=201506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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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시행령_제2조의2(금전소비대차증서의범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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