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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컴퍼니' 이용 170억 대출 사기…은행 임직원도 가담

김흥국생명 2016. 6. 30. 15:01


과거 영업점 창구 근무시 그나마 대출 문의하는 분들중에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 내역이 있는분들이 할만했는데 -_-;; 이걸 허위 신고할 생각을 하다니.. 역시 사짜는 머리가 좋아야 하는듯...

영세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실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업자 계좌 내역을 실제 확인해야 할듯함.

뭐 맘만 먹으면 그것도 꾸며낼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장기간 거래 내역을 실제 비교해 보면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으니...



SPC를이용한신종금융사기대출.pdf




'페이퍼컴퍼니' 이용 170억 대출 사기…은행 임직원도 가담





출처 : 네이버뉴스 << 연합뉴스

기사원문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30/0200000000AKR20160630089400004.HTML?input=1195m


검찰, 30명 적발…대출사기범·브로커·은행 임직원 부패 짬짜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페이퍼컴퍼니로 가짜 매출을 발생시켜 시중은행으로부터 170억원대 사기 대출을 한 사기범과 브로커, 은행 임직원 사이의 검은 고리가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출사기범 안모(41)씨 등 21명을 구속기소하고, 차모(58)씨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실상 폐업 상태인 페이퍼컴퍼니 10개를 인수, 매출을 조작해 8개 은행으로부터 170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5천만∼1억원에 인수한 뒤 세무서에 허위 매출신고를 하고, 명의상 대표 등을 내세워 건실한 회사로 가장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기간 후 신고' 제도를 악용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도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 증명서는 은행에 대출 서류로 제출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임직원도 가담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지점장 등 총 3명은 페이퍼컴퍼니 대출이 연체되자 새로운 페이퍼컴퍼니 상대로 대출해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하는 '돌려막기' 대출을 승인했다. 이들은 그 대가로 1천850만∼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모(46)씨 등 7명은 페이퍼컴퍼니와 은행 임직원 사이를 연결해주고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대가로 2천만∼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재무제표를 위조해 불법 대출을 받았지만 이번 사건은 세무서에 허위로 신고하고서 제1금융권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는 신종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허위 신고로 표준재무제표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현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세무서, 세관, 금융기관 상호 간 실제 매출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p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