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달인/채권투자 노트
1-4. 채권거래 및 결제
김흥국생명
2015. 9. 14. 18:08
1-4. 채권거래 및 결제
채권은 대부분 장외에서 1:1로 거래된다. 장외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결제 불이행, 위조유가증권 등의 우려가 있으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 금융기관과 장외거래를 하고, 거래금융기관은 매매상대방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금융기관 간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DVP(Delivery versus Payment) 방식으로 채권과 현금을 교환한다.
*DVP(Delivery versus Payment): 채권과 현금을 동시에 교환
투자자들이 거래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은 곧바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보내져서 보관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유가증권이 금융기관의 재산인지, 고객의 재산인지 계좌(Safe계좌)를 구분해서 보관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이 예탁한 유가증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인투자자는 중개기관(증권사)을 통해서 채권매매를 한다.
Harry는 Taurus증권에 채권을 매도한다.
Sally는 대우증권으로부터 채권을 매입한다.
금융기관 간에는 다음과 같이 결제가 이루어진다.
Taurus증권과 대우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채권과 현금을 교환한다. 유가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내의 Taurus증권 Safe계좌(고객)에서 대우증권 Safe계좌(고객)로 이체 된다.